LED 파장이 시각에 미치는 영향 담은 광생물학적 안전성
유럽수출 필수항목 된 광생물학적 안전성 시험올해 IECEE(전기제품 및 부품에 대한 IEC의 국제인증시스템)에서 LED램프에 대하여 국제공인 성적서인 CB시험 성적서를 발행할 때 광생물학적 안전성을 추가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CB인증기관에 긴급공지를 해 왔다.
기존 램프규격 안전규격인 IEC60968로 시험한 인증서는 취소되어야 하며, 2009년 8월 31일까지 광생물학적 안전 규격인 IEC/TR62471-2로 다시 시험을 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또한 CE 마킹으로 수출하는 경우에도 유럽의 저전압지침인 2006/25/EC에 따라서 광생물학적 안전성시험은 반드시 필요하게 되었다.
결론적으로 유럽 수출 시에는 광생물학적 안전성시험이 필수가 된 셈이다.이 규격은 미국에서 개발되어서 IEC에 영향을 주었다. 미국의 동향을 살펴보면, 아직까지 미국에서는 LED 조명기기의 광생물학적 안전성에 대한 만족이 강제화 되어 있진 않지만, LED 안전을 다룰 LED 안전위원회를 설립할 예정이다.
UL은 미국 내 판매되는 LED와 LED조명기기에 대한 안전을 다룰 규격을 개발하고 있으며, 광생물학적 안전 항목이 포함될 예정이다. 국내의 경우에는 현재 LED조명기기관련 국내규격(안전인증, KS)에는 이 부분에 대한 시험항목이 없으며,
KS C IEC 62471 : 2008(램프와 램프시스템에 대한 광생물학적 안전성)이 있으나 실질적으로 사용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추후 이 부분에 대한 시험항목에 추가여부가 검토될 것이다.국내 LED조명기기 업체들은 자사 조명제품에 대하여 광생물학적 안전성을 검증해 본적이 없는 실정이다.
현재 국내 안전인증기관들 중 광생물학적 안전성 시험은 KTL이 유일하다.광생물학적 안전성이 대두된 배경에는 LED조명의 경우 기존 조명과는 다르게 망막에 집광되는 면적이 아주 작기 때문에 망막에 에너지가 집중돼 손상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
빛 노출에 따른 위험성 LED제품에 명기해야광생물학적 안전성은 IEC 62471과 IEC/TR 62471-2 2개의 규격으로 구성되어 있다.
IEC 62471은 해당하는 위험요소(파장)별로 위험그룹을 면제그룹, 위험그룹1, 위험그룹2, 위험그룹3으로 나누는 시험 방법과 기준을 제시하는 그룹이다.
면제그룹은 램프가 광생물학적 위해를 가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위험 그룹1(저위험)은 램프가 노출에 관한 통상적인 거동 제한 때문에 위해를 일으키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리고 위험그룹2(중위험)는 램프가 매우 밝은 광원에 대한 혐오 반응 때문에 또는 열적불쾌감 때문에 위해를 일으키지 않는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위험그룹3(고위험)은 램프가 순간적인 또는 짧은 노출에 대해서도 위해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다.
위험그룹 판별 기준은 방사조도(irradiance)와 방사휘도(radiance)를 측정하여 기준치에 따라 판단하게 된다.
광생물학적 안전성 평가는 아직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규격에 대한 좀 더 상세한 연구가 필요하며, 이 규격을 토대로 한 시험평가 기반구축이 시급하다.
LED조명 ‘광생물학적 안전성’ 검사 유럽 수출 필수항목
광생물학적 안정성이란 간단히 말해서 LED 조명기기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 즉, 눈이나 피부에 유해한지를 시험을 통해 판단하는 것을 말한다. 작년까지만 해도 이런 부분에 대해 평가는 거의 신경 쓰지 않았으나, 최근 LED 조명이 붐을 일으키면서 광생물학적 안전성 부분에 대한 평가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그래서 이번 호에서는 광생물학적 안정성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글 |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전자부품센터 김재희 센터장
올해 IECEE(전기제품 및 부품에대한 IEC의 국제인증시스템)에서 LED램프에 대하여 국제공인 성적서인 CB시험 성적서를 발행할 때 광생물학적 안전성을 추가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CB인증기관에 긴급공지를 해 왔다. 기존 램프규격 안전규격인 IEC60968로 시험한 인증서는 취소되어야 하며, 2009년 8월 31일까지 광생물학적 안전 규격인 IEC/TR62471-2로 다시 시험을 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또한 CE 마킹으로 수출하는 경우에도 유럽의 저전압지침인 2006/25/EC에 따라서 광생물학적 안전성시험은 반드시 필요하게 되었다. 결론적으로 유럽 수출 시에는 광생물학적 안전성시험이 필수가 된 셈이다.이 규격은 미국에서 개발되어서 IEC에 영향을 주었다. 미국의 동향을 살펴보면, 아직까지 미국에서는 LED 조명기기의 광생물학적 안전성에 대한 만족이 강제화 되어 있진 않지만, LED 안전을 다룰 LED 안전위원회를 설립할 예정이다. UL은 미국 내 판매되는 LED와 LED조명기기에 대한 안전을 다룰 규격을 개발하고 있으며, 광생물학적 안전 항목이 포함될 예정이다. 국내의 경우에는 현재 LED조명기기관련 국내규격(안전인증, KS)에는 이 부분에 대한 시험항목이 없으며, KS C IEC 62471 : 2008(램프와 램프시스템에 대한 광생물학적 안전성)이 있으나 실질적으로 사용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추후 이 부분에 대한 시험항목에 추가여부가 검토될 것이다.국내 LED조명기기 업체들은 자사 조명제품에 대하여 광생물학적 안전성을 검증해 본적이 없는 실정이다. 이에 KTL은 국제적 추세에 발맞춰 이 부분에 대해 프로젝트형식으로 준비하고 있다.
빛 노출에 따른 위험성 LED제품에 명기해야광생물학적 안전성은 IEC 62471과 IEC/TR 62471-2 2개의 규격으로 구성되어 있다. IEC 62471은 해당하는 위험요소(파장)별로 위험그룹을 면제그룹, 위험그룹1, 위험그룹2, 위험그룹3으로 나누는 시험 방법과 기준을 제시하는 그룹이다. 철학적 기준을 말한다면, 면제그룹은 램프가 광생물학적 위해를 가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위험 그룹1(저위험)은 램프가 노출에 관한 통상적인 거동 제한 때문에 위해를 일으키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리고 위험그룹2(중위험)는 램프가 매우 밝은 광원에 대한 혐오 반응 때문에 또는 열적불쾌감 때문에 위해를 일으키지 않는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위험그룹3(고위험)은 램프가 순간적인 또는 짧은 노출에 대해서도 위해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다. 위험그룹 판별 기준은 방사조도(irradiance)와 방사휘도(radiance)를 측정하여 기준치에 따라 판단하게 된다.
방사조도와 방사휘도 측정해 안전성 평가측정 방법은 크게 2가지로 나눠진다. 일반조명일 경우와 조명 이외의 경우로 나눠지는데, 일반조명일 경우는 500lx에 해당하는 거리에서 방사조도(irradiance)와 방사휘도(radiance)를 측정하게 되어있으며,
일반조명 이외의 경우에는 200mm 거리에서 방사조도(irradiance)와 방사휘도(radiance)를 측정하게 되어있다. 여기서 일반조명 이외의 경우라 함은 주로LED 단품 또는 LED Array라고 말할 수 있겠다.IEC 62471 이 시험방법과 기준을 제시한 규격이라면, IEC/TR 62471-2은 제조상 요구사항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규격이라 말할 수 있다. 제품에 위험 그룹별로 라벨을 표시하게 되어 있고, 위험 거리(HD)를 표시하게 되어 있다. 다시 말해, IEC/TR 62471-2를 하기 위해서는 IEC62471과 병행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결론적으로, 광생물학적 안전성 평가는 아직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규격에 대한 좀 더 상세한 연구가 필요하며, 이 규격을 토대로 한 시험평가 기반구축이 시급하다. 그래서 우리나라 LED 제조업체 및 LED 램프업체의 제품들이 하루 빨리 평가되어 국제 시장에 수출을 주도해 나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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