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 조명 & 음향/조명이야기

[스크랩] 수전설비 표준결선도

행복충전소 2015. 2. 12. 18:15
 



 1-1. 수전설비 표준결선도 관련

     □질의 : ○○파워 [제98-001('98.2.12)호]
       가. 특별고압 수전설비 표준결선도(한전 내선규정 그림7-5-가)에서의 CB 전단의 특고용 CT를 CB 2차측에 설치가능한지 ? 
       나. 특별고압 간이수전설비 표준결선도(한전 내선규정 그림7-6)에서의 수전용변압기가 1뱅크인 경우 변압기용 COS나 PF를
           생략할 수 있는지?
       다. 특별고압 간이수전설비 표준결선도(한전 내선규정 그림7-6)에서의 LA 취부 위치가 PF 2차측에 설치하여도 가능한지 ?
       라. 폐쇄형 큐비클 및 옥외 특고 수전설비의 기기간 연결시 최대 허용전류 범위내에서 인하용 절연전선 (23kV OC Wire 5㎜)
           를 사용가능한지 ?
       마. 폐쇄형 큐비클 내에서 특별고압선로와 2차측 저압분기회로가 법정 이격거리를 유지하여 한면에 설치한 경우 사용 가능
           한지
       사. 3상4선식 저압회로에서 메인스위치를 4극 동시 개폐형을 사용하였을 시 분기회로는 3극 차단기를 사용할 수 있는지 ? 
     □ 회신 : (검사)740-1230('98.2.27)호
       가. 질의 "가"에 대하여 

 CT의 위치

    장    점

    단    점

   비   고

 ①의 경우

 CB에 의한 보호
 (분리) 범위증가
 : B∼C 간

 CT①의 고장시
 CB에 의한 보호
 (분리) 불가

 PF에 의한
 보호 가능

 ②의 경우

 CT②의 고장시
 CB에 의한 보호
 (분리) 가능

 CB에 의한 보호
 (분리) 범위감소
 : B∼C간

 PF에 의한
 보호 가능

 검토 의견

  PF보호 범위내 이므로 두가지 경우의 타당성
  비교는 큰 의미가 없으나 CT①의 고장 가능성을
  고려할 때 ②의 방법이 바람직 함

. 질의 "나"에 대하여
 22.9kV-Y 간이 수전설비를 단일뱅크로 시설할 경우 변압기  보호장치(PF, COS)시설 여부는 내선규정 그림 7-6의
 표준결선도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특별고압에서 저압으로 변성되는 변압기 1차측에 변압기 과전류 보호용으로 PF나
 COS를  취부하여 사용함이 바람직함. 단, 사용전압이 25,000V 이하의 특별고압 전선로에 접속하는 변압기로 공장
 또는 이와  유사 한 산업용  설비와 주거용 건물 이외에  시설하는 경우에 시설 용량의 합계가 500kVA를 초과할 때
 는 동력용 변압기는 조명 및 전열용 변압기와 별도로 시설하여야 함. [전기설비기술기준 제33조 제②항, '99. 2. 22 삭제]
다. 질의 "다"에 대하여
 특별고압 간이 수전설비에서 LA 취부위치는 공사계획신고 내용에 따르나, 다만 특고 기기에 대하여 낙뢰 또는 유도뢰에
 대한 기기 보호 영역을 넓게 하기 위해서는 PF 1차측에 취부하는 것이 바람직 함.(내선규정 그림 7-6 참조)
라. 질의 "라"에 대하여
 특고기기의 기기간 모선 연결시 OC(屋外用 架橋 폴리에틸렌 絶緣電線) 또는PDC(特高壓 引下用 架橋 폴리에틸렌
 絶緣電線)전선은 ESB(한국전력공사 표준규격) 규정에 적합한 제품이며, 전로를 통과하는 전류 이상의 허용전류를
 가지는 제품 사용시 가능함.[ESB-124(고압 및 특고압인하용 절연전선 참조)]
마. 질의 "마"에 대하여
 폐쇄형 큐비클 내에 특별고압 선로와 저압 분기회로는 안전사고 방지와 보수유지 관리를 위하여 분리하여 시설하여야
 하나, 불가피하게 동일 함 내에 설치할 경우는 충분한 보호장치(절연 격벽으로 구분 등)를 하고, 또한 전기설비기술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면 가능함.
바. 질의 "바"에 대하여
 주 개폐기에 4극 동시 개폐형 개폐기를 사용한 경우 분기  회로에는 3극 개폐기로 사용할  수 있음. 다만, 고압 또는
 특별고압 변압기로 변성되는 변압기 2차측 분기 차단기는 4극 개폐기가 아니어도 됨.[기술기준 제195조, 196조]

 1-2. 수전설비 및 배전반의 기기시설 관련

□ 질의 : ○○파워
. 특고압 단선결선도에서 인입케이블이 CNCV 23kV 케이블이며 후단의 피뢰기와의 사용거리가 5m이내인 경우 인입점에
    피뢰기를 생략할 수 있는지요 ?
나. 변압기 1, 2차측에 변압기의 진동흡수를 위한 정격용량 이상의 후렉시블 전선을 사용하여도 되는지요 ?
다. 과전류차단기의 차단용량이 사용전압 3Φ4W 380/220V이며 변압기의 용량은 각각 100kVA, 1,000kVA일 때 차단기로
    MCCB일반형(S타입)를 프레임전류 30AF(2.5kA), 50AF(5kA), 60AF(7.5kA), 100AF(10kA), 225AF(18kA),  400AF (35kA),
    600AF(45kA), 800AF(65kA)와 ELB2P 30AF 각각 채용 하였을시 정격차단용량이 기술기준에 맞는지요 만일 맞지 않는다면
    대책은 어떤 지요 ?
다. 폐쇄배전반에서 문 개폐 없이 외부에서 내부를 투시할 수 있는 구조일 때(외부에는 별도의 조명설비가 있을시) 반내
    조명의 최저조도기준 한계는 어떤 지요 ?
라. 적산전력량계를 디지털 표시계기(형식승인제품)로 사용하여도 되는지요 ? 
□ 회신 : (검사)740-1873('98.3.26)호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인입전선로에서 가공전선로와 지중전선로가 접속되는 곳에 피뢰기를 설치한 경우, 그 피뢰기 설치점으로부터 20m 이내에
 수전용변압기를 시설할 때에는 변압기 보호용 피뢰기 설치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나전선의 규격은 전기설비기술기준 제13조, 동 별표 8에 규정되어 있으며, 폐쇄배전반 수전설비의 특별고압 모선에는
 해당설비의 허용전류 이상인 특별고압전선 및 이와 유사한 전선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 질의 "다"에 대하여
 변압기 2차 저압 주차단기는 전원측 임피던스에 의한 단락전류를, 분기개폐기는 해당 분기회로가 끝나는 지점에서 계산
 된 단락전류를 차단할 수 있는 차단용량을 가진 것을 사용해야 합니다.
라. 질의 "라"에 대하여
 폐쇄형 배전반의 구조는 내선규정의 배전반 및 분전반(제155절)과 KS 및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규격(KEMC 1106) 등 관련
 규격에 적합하게 시설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마. 질의 "마"에 대하여
 거래용 전력량계는 한국전력공사와  관련된 사항이므로 한국전력공사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1-3. 수전설비 단선결선도 기술검토 질의회신

□질의 : ○○기술단
. 자가용 수전설비에 있어서 3상 22.9kV 수전변압기 2Bank(각각 1500kVA×2대 : 각각 1차측에 VCB가 설치되어 있고
    주차단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으며, MOF보호용 PF만 설치되어 있음)의 경우 1차측에 각각의 차단기(VCB)를 설치할
    경우 보호협조 및 경제성과 신뢰성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은 이유로 여타설비에도 설계에 반영하고 있는 바,
나. 금번 한국전력공사 모 지점에서만 "내선규정에 어긋나며 사고시 한전설비에 사고파급이 발생한다하여 주차단기를
    추가 설치하라"는 수전설비 검토서에 지적하고 있기에 이에 대한 귀사의 합리적인 고견과 현명한 기술적 판단을
    요청합니다.
 1) 변압기가 2Bank뿐인 극소수Bank로서 1차측차단기(VCB)가 각각 주차단기의 역할을 하여 한전설비와 보호협조가
    가능합니다.
 2) MOF 전원측에 PF 또한 후비보호겸 주차단기 역할을 할 수 있으므로 VCB와 PF가 2중으로 한전설비와 보호 협조합니다.
 3) 한전설계기준(Ⅰ) 변전분야의 설계기준 2405 "변전소의 계측 및 보호단선도"[도면 30]에서 보는 바와 같이 22.9kV
    배전선 2회선에서도 주차단기를 생략하고 있는 바, 이 기준의 설계의도와 개념을 똑같이 수용가설비에도 적용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4) 내선규정에 정해진 [그림 7-5-나] 특별고압 수전설비 표준결선도를 응용하여 주차단기를 VCB로 하고 변압기Bank
    1차용으로 PF를 각각 설치할 경우(주차단기VCB+PF2조), PF는 단락보호용이 되므로 과부하시 과부하 차단을 할 수
    없어 주차단기가 차단(Trip)되어 수용가설비 전체가 정전으로 전기설비 사용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합니다(특히 농수
    산물저장 판매 등의 경우는 더 심각함). 
□ 회신 : (검사)740-2334('98.4.14)호
가. 귀사에서 질의하신 22.9kV-Y정식 수전설비를 2Bank로 시설한 경우 주차단장치는 내선규정 705-5절(주차단장치)에
    의거 당해 전로에 과전류가 발생하였을 때 자동적으로 전로를 차단하는 능력을 가지는 것으로 시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나. 전기사업자의 변전소 과전류 보호장치와 보호협조를 고려한 정식 수전설비의 주차단장치 시설방법에 대하여는 전기
    사업자와 협의하여 시설하기 바랍니다.
다. 아울러 우리공사의 검사판정기준은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기타 관련규정에 의한 공사계획신고내용에 따르고 있음을
    회신합니다.

 1-4. H변대 높이에 대한 질의회신

□질의 : ○○안전시스템(주)
H변대에 변압기를 시설하여 수전하는 22.9kV 300kVA수용가에서 H변대의 변압기 충전부까지의 거리가 3m로 보호울타리
   시설을 하도록 도서 작성하여 공사계획신고를 하였으나 현장 여건상 지상에서 변압기의 높이가 5m이상으로 시설하였
   음으로 수용가측에서는 보호울타리 시설을 하지 않아도 전기설비기술기준에 문제점이 없으므로 보호울타리를 시공하지
   않는 바 이에 대하여 불합격판정이라는 설명이 있어 객관적으로 볼 때 이는 불합격 사유가 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되어
   귀부의 유권해석을 바라오니 회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회신 : (검사)740-4360('98.7.7)호
가. 22.9kV 300kVA 수전설비의 기계기구를 전기설비기술기준 제34조 제①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거 H형 주상변대에
    지표상 5m이상의 높이에 설치하고, 또한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한 경우 보호울타리 시설을 생략할
    수 있으나, Int' S/W, Line S/W 등의 금속제 조작봉을 사람이 접촉할 수 있도록 시설한 경우에는 보호울타리를
    시설하여야 하며,
나. 사용전검사 판정기준은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9조 각호의 모든 사항에 적합한 경우 합격으로 판정하고 있습니다.
  1) 전기설비가 법 제31조 또는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계획인가 또는 신고를 한 공사계획에 의한 것일 것
  2) 전기설비가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일 것
  3) 산업자원부장관이 검사에 필요하여 정하는 사항에 적합한 것일 것
다. 우리공사에서는 불합격사항에 대한 민원해소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경미한 부적합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시정 확인
    후 합격처리 하고 있습니다.
  1) 접지선의 탈락
  2) 위험표지판 등의 미설치
  3) 보호울타리 손상
  4) 터미널 등의 접속불량
  5) 기타 현장시정이 가능한 사항
라. 따라서, 공사계획신고수리 내용보다 기기 성능이나 보호기능이 떨어지는 것을 현장에 시설하거나, 경미한 변경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설비의 변경설치는 불합격 사유에 해당됨을 회신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1-5. 1인입 2구좌 분기관련 시설

□ 질의 : ○○○
ㅇ 주상복합건물의 1인입 2구좌 수전으로 동일건물 동일층내 50m(옥내) 떨어진 2개의 변전실로 1개의 변전실에서
   수전을 받아 다른 변전실로 분기하고자 할 때
가. 한전 인입 변전실의 LBS전단 또는 후단의 어느 쪽 또는 양쪽 모두 가능한 지
나. LBS 후단에 각각 PF가 설계되어 있으므로 LBS를 No Fuse Type으로 설계 가능한지
다.1차측 LBS를 Fuse Type으로 설계할경우 Fuse용량(시설용량3,450kVA)을 질의하오니 검토하시어 회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회신 : (검사)740-6232('99.9.14)호
가. 주상복합건물의 1인입 2구좌로 수전하는 동일건물 동일층내 50m(옥내) 떨어진 2개의 변전실로 1개의 변전실에서
    수전을 받아 다른 변전실로 분기하고자 하는 경우 LBS의 시설위치는 1안, 2안 모두 시설이 가능하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1안으로 시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LBS는 No Fuse Type으로 시설이 가능합니다.
나. LBS가 Fuse Type인 경우에 Fuse 정격은 제작회사별 Fuse 특성곡선에 따라야 합니다.
 

 1-6. 심야와 상시전력 수전설비

□질의 : ○○파워
가. 22.9kV 수전반에서 첨부 도면과 같이 심야와 일반용 MOF가 분리되어 있는 계통에서 수전기기 AISS의 2차측
    (도면:KDP-059-001의 #A)에 Power Fuse 또는 차단기설치 필요성 유무에 대한 질의사항입니다.
나. 심야와 일반용 MOF가 분리되어 MOF 및 변압기보호용으로 각각의 한류형 Power Fuse(40kA)가 부착되어 있고
    AISS는 과전류와 지락에 대한 보호 기능도 갖추고 있습니다.
다. 따라서 추가의 Fuse나 차단기는 필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회신내용 [(검사)740-3443(2000.5.19)호]
ㅇ 질의내용과 같이 심야와 상시전력용으로 구분된 수전설비는 MOF와 변압기를 보호하는 장치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수전설비 단선결선도에 표시된 #A위치에는 별도의 Power Fuse나 차단기를 설치하지 않아도 기술적으로 문제가 없음
   을 회신합니다.


 2. 수배전반 및 수변전실

 2-1. 옥내형 수배전반을 옥외에 설치할 수 있는지?

□질의 : ○○산전(주)
ㅇ 옥내형 수배전반을 옥외에 설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폐사의 주장에 관하여 안전공사의 엄정한 판단을 요청 
□회신 : (검사)740-4464호('97.6.10)
가. 수배전반의 설계·시험 등의 기준이 되는 보호구조에 대한 종별에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과 특수한 환경에
    사용되는 것으로 구분되고 있으며, 문의한 바와 같이 옥내·외형 수배전반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에 해당되는
    보호구조임.
나. 옥내형 수배전반은 일반건물 옥내에서만 사용가능하고 옥외형 수배전반은 지붕이 없는 장소로 통상강우량, 다소의
    쓰레기나 먼지 및 소동물이 존재하는 장소에 사용되는 것으로서 옥내폐쇄형의 조건을 충족시킬 뿐만 아니라 강우
    등으로 인한 침수를 방지하여 정상운전이 방해되지 않게 시설된 구조임.
다. 따라서 옥내형 수배전반을 옥외에 설치하는 것은 수배전반의 구조상 불가함을 회신함. 기술적으로 "가"와 같이
    시공하였을 경우 커버나이프 스위치가 정상적으로 설치되어 있다면 과전류에 의한 합선이나 누전이 발생할 염려는
    없음.
 

 2-2. 수전반 상간거리와 모선 절연관계

□ 질의 : ○○엔지니어링(주)
ㅇ 22.9kV 수전반에 있어서 상간거리가 220㎜이상 확보되었을시 모선을 나Bus Bar로 써도 되는지, 아니면 절연
   코팅된 Bus Bar로 써야 되는지 질의합니다. 
□ 회신 : (검사)740-8364('97.11.5)호
ㅇ 22.9kV 수전반의 상-상간 절연이격거리는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규격 KEMC 1106에서 최소 215㎜이상(추천치 230㎜)
   으로 규정하고, 배리어를 붙이는 경우나 절연튜브를 사용시에는 이격거리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질의
   하신 22.9kV 수전반에는 나모선을 사용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3. 변전실 및 발전기실 높이

□질의 : ○○○
가. 변전실에 설치되는 폐쇄배전반의 높이에 대하여 ?
나. 발전실의 높이에 대하여 ?
□회신 : (검사)740-2030('98.4.1)호
가. 귀하께서 질의하신 큐비클식(폐쇄형) 배전반 높이는 설계·제작시에  배전반에 내장되는 기기의 종류·배선방법
  ·모선수·애자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며,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KEMC 1106)규격에 의한 최소 높이는 큐비클의
   폭, 깊이 등을 고려하여 고압반은 2350[mm], 특고압반은 2350∼2550[mm]이상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나. 전기설비 기술기준이나, 내선규정 등에서는 발전기실 천장의 높이에 대하여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일반적
    으로 피스톤 인출 높이와 연료탱크의 높이 및  발전기와 내연기관 계통의 발열량이나 급·배기량 등을 고려하여 천
    장의 높이를  정하고  있으며, 최소 높이는 대체로 다음 식으로 산출한 값 이상으로 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
    바랍니다.
1) 높이 H[m] = (8∼17)D + (4∼8)D
 - D : 엔진 실린더 지름[mm]
 - (8∼17)D : 실린더 상부까지의 엔진 높이
 - (4∼8)D : 실린더를 떼어낼때의 필요한 높이. 

 2-4. 수전설비 배치시 벽면 등과의 이격거리

□ 질의 : ○○화학공업(주)
ㅇ 18면의 큐비클식 수전설비 배치에 대하여 
□ 회신 : (검사)740-2136('98.4.6)호
ㅇ 질의하신 큐비클식 수전설비 배치시의 벽면 등과의 이격거리에 대하여 전기설비기술기준에 구체적으로 명시된
   규정은 없으나, "기구 및 전선은 점검할 수 있도록 시설 하여야 하고 취급자에게 위험이 미치지 아니하도록 적
   당한 방호장치 또는 통로를 시설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전기설비의 설치, 점검, 보수유지 및 취
   급자의 안전에 지장이 없는 최소한의 공간과 통로를 확보하여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그 최소한의 공간과
   통로는 내선규정 제705-4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5. 특고압(22.9kV) 배전반내 절연이격거리

□질의 : ○○계전(주)
ㅇ 당사는 KEMC 1106 규격에 의거 수배전반을 제작하고 있으나 납품예정인 특고압반(ALTS) 제작 중 프랑스로부터
   도입한 ALTS 상간거리가 160㎜에 불과하여 215㎜∼230㎜인 국내 규격에 미치지 못하는 바, Bus Bar를 절연튜브를
   씌워서 상간거리 160㎜ 대지간거리 170㎜로 하여 Bus열반시키고자 하나 제반기술 미비로 귀 공사에 질의하오니 검
   토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 : (검사)740-4630('98.7.21)호
ㅇ 특별고압에서 상-대지간 절연이격거리는 기술기준에 따라 200㎜이상, 상간절연이격거리는 기술기준에 명시된 것은
   없으나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KEMC 1106)관련 규정에 따라 최소 215㎜이상 유지되도록 시설하여야 합니다. 다만,
   기술상 부득이한 경우는 상-대지간 절연이격거리는 위험의 우려가 없도록 시설한 때에는 0.8배까지 감할 수 있으며,
   또한 특고압 절연성능을 갖는 절연튜브 등으로 절연을 보강하여 사용할 경우 절연내력시험, 충격내전압시험 등을
   실시하여 이상이 없는 경우는 이격거리를 감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ㅇ 고압이상기기는 공인시험기관의 절연성능시험(상간 절연내력시험 등)을 받아 합격된 후 사용하여야 함을 회신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6. 수변전실내 타 시설물 설치관련

□ 질의 : ○○아파트
ㅇ 수변전실내 특고 배전반 상측에 누수가 될 수 있는 배관 등을 설치할 수 가 있는 것인지 전기공사법규 및 규정에
   대해 알고자 질의합니다.
□ 회신 : (검사)740-5678('98.9.8)호
가. 수변전실내에 수관·가스관이나 이와 유사한 것을 설치할 때의 특별고압 수·배전반과 이격거리 및 설치방법에
    대하여 전기설비기술기준에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은 없습니다.
나. 내선규정 제705-4절 [수전실 등의 시설]에서 수전실 또는 큐비클 시설장소는 원칙적으로 물이 침입하거나 침투할
    우려가 없도록 조치를 강구한 장소일 것이라는 일반적인 수전실의 장소 선정방법에 대하여 정하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 우리나라의 내선규정과 비슷한 "고압수전설비 지침"에서 수전실에는 수관, 증기관, 가스관 등이 통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 그러므로 전기설비의 안전확보와 사고의 예방을 위해서 높은 신뢰도를 갖는 설비를 시설하는 것은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수용가에서 결정해야할 사항이며 수전실에는 수관 또는 이와 유사한 것 등이 통과하지 않도록 시설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7. 특고압변전실 높이

□질의 : ○○아파트관리사무소
ㅇ 특고압을 수전하는 변전실의 높이는 각종의 전기관련 문헌에는 바닥으로부터 4.5m이상으로 되어 있으며 또, 다른
   일부의 주장에 의하면 폐쇄배전반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이 없다고 하는데 어느 주장이 일치하는지 알려 주
   시면 고맙겠습니다.
□회신 : (검사)740-5911('98.9.18)호
가. 특별고압으로 수전하는 옥내큐비클식 변전실의 높이에 대해서 전기설비기술기준에 규정된 것은 없으나, 내선규정
    제705-4절(수전실 등의 시설)에서는 일반적인 시설방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1) 수전실 또는 큐비클의 구조는 원칙적으로 환기가 가능하고, 기기 등의 보수, 점검 및 교체에 지장이 없는 넓이와
   구조로 된 것으로써, 감시 및 조작을 안전하고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명설비를 시설한 것일 것.
2) 변압기, 배전반 등 수전설비 주요부분이 보유하여야 할 최소거리의 기준은 원칙적으로 다음 표의 값 이상일 것.     

         부위별
 기기별

앞면 또는
조작·계측면

뒷면 또는
점 검 면

열 상호간
(점검하는 면)

기타의 면

특별고압배전반

1.7m

0.8m

1.4m

-

고 압 배 전 반

1.5m

0.6m

1.2m

-

저 압 배 전 반

1.5m

0.6m

1.2m

-

 압  기  등

0.6m

0.6m

1.2m

0.3m

나. 따라서 특별고압 옥내 큐비클식 수전실의 높이는 환기와 기기 등의 보수점검 및 교체에 필요한 공간과 방화상
    유효한 공간을 유지하기 위한 충분한 거리를 확보하여 시설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기타 사항은 내선규정 참조).
 

 3. 전선로

 3-1. 특별고압 지중케이블과 매설물의 이격거리

□ 질의 : ○○자원공사
ㅇ 지중에 포설하고자 하는 특별고압케이블이 기 매설된 지장물과 접근 또는 교차시에 이격거리 이내 구간에서의
   시설기준 ? 
□ 회신 : [(검사)740-2062호('96.4.1)]
가. 지중 포설하고자 하는 특별고압케이블이 기 매설된 지장물과 접근 또는 교차시에는 전기설비기술기준 제156조
    제②항, 제③항 및 동 기준 제151조에 적합하도록 시설하시고, 시공방법 및 사용하고자 하는 전선관 또는 격벽
    재질의 적합여부는 다음 내용과 같음.
1) 지중전선과 가연성 또는 유독성의 관과의 이격 예시
     
     

나. 용어해설
1) 내화성 : 콘크리트 등의 불연재료로 만들어진 것으로 열을 가해도 현저하게 변형하지 않는 재료를 말한다.
2) 불연성 : 내화성 보다 적극적인 의미로 사용되며, 건축기준법상의 불연재료에 해당되는 것이나(예컨대 콘크리트,
   벽돌, 기와, 석면스레이트, 철강알루미늄, 몰탈, 기타 이와 유사한 것)
3) 난연성 : 불에 닿으면 타지만 적어도 불길이 번지지 않는 것을 이른다.
※ 건축법 시행령 제2조, 내선규정 제105절 참조

 3-2. 22.9kV 계통(3Φ3W)의 케이블 사용관련

□질의 : ○○건설
ㅇ154kV 주변전소와 22.9kV(3Φ3W식) 지구변전소간의 케이블 배선공사시 CN/CV케이블,CV케이블중 어느 것을 사용해야
  하는지 여부 ?
□회신 : (검사)740-2080호('97.3.25)
가. 특별고압 22.9kV 다중접지(직접접지) 계통은 지락사고시 단락전류와 거의 동등한 매우 큰 지락전류가 발생하므로
    중성선이 내장되어 있지 않은 CV케이블은 차폐층(0.1mm의 동테이프)을 통하여 지락전류가 흐르게 되고 이때 차폐
    층의 통전량 부족에 따른 2차사고의 위험이 우려됨.
나. 그러므로 직접접지 계통에서는 지락사고 전류를 안전하게 흘릴 수 있는 CN/CV케이블을 사용하는 것이 타당함.

 3-3. 154kV 가공전선과 건축물과의 이격거리

□질의 : ○○엔지니어링(주)
ㅇ 154kV 가공선로 선하지에 건축을 하고자 함에 따라 토지상에 건축공사시 전기법규상 154kV 가공전선과 건축물과의
   접근 또는 교차시의 법적 이격거리에 대하여 질의하오니 검토하시어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 : (검사)740-645('98.2.4)호
ㅇ 154kV 架空線路 線下地는 전기설비기술기준의 제2차 접근상태에 해당되므로 건조물을 시설하여서는 아니 되나,
   다음 각 호에 의한 경우는 시설 가능합니다.(전기설비기술기준 제2조제26호 및 제140조제3항 참조)
가. 특별고압 가공 전선로는 제1종 특별고압 보안공사에 의할 것.
나. 특별고압 가공 전선과 건조물 사이의 이격거리는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준할 것 (154kV 가공전선과 건조물과의
    이격거리는 4.8m이상)
다. 특별고압 가공 전선에는 아마로드를 붙이고 또한 애자에 아크혼을 붙일 것. 다만, 다음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특별고압 가공 전선로에 가공지선을 시설하고 또한 특별고압 가공 전선에 아마 로드를 붙일 경우
  2) 특별고압 가공 전선로에 가공지선을 시설하고 또한 애자에 아크혼을 붙일 경우
  3) 애자에 아크혼을 붙이고 또한 압축형 클램프 또는 쐐기형 클램프를 사용하여 전선을 인류하는 경우
라. 건조물의 금속제 상부 조영재 중 제2차 접근상태에 있는 것에는 제3종 접지공사를 할 것. 

 3-4. CNCV, CVCN 케이블

□ 질의 : ○○건설
ㅇ 신축 전기공사 현장의 한전 인입부분에 원 도면은 CNCV 1C/60으로 표기되어 있는 것을 실제 시공시에는 LG전선
   CVCN 1C/60으로 시공하여 사용전검사를 필한 후 한전 수전을 받아 현재 사용중이나 원 도면 표기 사항인 CNCV
   1C/60으로 시공되지 않았다 하여 준공검사가 지연되고 있는 바, CNCV 1C/60과 CVCN 1C/60이 동일조건에서 사용
   상 이상여부를 확인하여 회신바랍니다. 
□ 회신 : (검사)740-1854('98.3.26)호
ㅇ 22.9kV-Y 중성점 다중접지계통에는 동심중성선형 CV케이블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동심중성선형 케이블의
   종류별 구분에 대해서는 전기설비기술기준이나, 기타 전기관련 법규정에 규정된 사항이 없습니다. 또한, 일반적
   으로 CNCV와 CVCN의 사용장소별, 조건별 구분에 대한 개념정립이 미비하고 모든 시험항목과 시험규격도 두 종류
   의 케이블이 동일하여 CNCV와 CVCN의 두가지 표기방법을 혼용하고 있으며, 케이블의 설치시에도 명확히 구분되지
   않고 설치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득이하게 사용장소별, 조건별로 사용 가능한 케이블을 선정하고자 할 경우는
   제작사의 자료를 참고하여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회신하니 양지하기 바랍니다.
※ CNCV로 신고하고 CVCN으로 설치한 경우 검사처리방법[(검사)740-5092('98.8.11)호]
1. CNCV로 신고하고 CVCN으로 설치한 경우는 임시사용으로 처리하고, 임시사용기간 내 교체 시공하여 재검사 신청한
   경우는 합격으로 판정하고 교체하지 않은 경우는 불합격으로 판정하며,
2. 임시사용기간 중에 전선로 변경신고("예" CNCV케이블을 CVCN으로 변경)를 하고 재검사를 신청할 경우는 임시사용
   에 대한 재검사로 처리하도록 지시함. 

 3-5. PVC(FRP) DUCT내의 전력케이블 점유율

□질의 : ○○기술(주)
ㅇ 고압 및 특별고압 케이블의 DUCT(DUCT의 평균길이 약 10m)를 PVC(FRP)자재로 사용할 경우 DUCT내의 케이블 점유
   율을 DUCT내 단면적의 몇%이하가 되도록 선정해야 하는지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 : (검사)740-4506('98.7.14)호
가. 고압 및 특별고압 케이블 배선방법에서 방호장치로 PVC(FRP)재질의 DUCT를 사용 할 경우 DUCT내의 케이블 점적
    률은 전기설비 기술기준에 명시된 바는 없으나, 전선의 정격 사용온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열방산을 고려한 전선
    점유율로 시설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나. 외국의 예로써 미국화재안전기준(NEFA)에서는 전선관과 튜브의 내단면적에 대한 전선단면적의 허용%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선의 수

1

2

3

4

4초과

연피이외의 모든전선

53

31

40

40

40

연피 전선

55

30

40

38

35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미국화재안전기준(NEFA-1993) "310항 일반배선용 전선"과 내선규정 "415절 합성수지관 배선"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6. 22.9kV 계통에서 CN/CV와 CN/CE

□ 질의 : ○○전선
ㅇ 22.9kV CN/CV를 모든 구조 및 재료가 같고 다만, 쉬즈 재료만 PVC⇒PE로 바뀐 22.9kV CN/CE로 포설 공사 후
   사용전검사 등에 관련하여 저촉이 없는지 그리고 저촉사항이 있다면 미리 대비 사항 ?
□ 회신 : (검사)740-3871('99.6.9)호
ㅇ 22.9kV 다중접지계통의 전선로에 사용되는 케이블은 지락전류를 충분히 흘릴 수 있는 동심중성선형 케이블을
   사용하여야 하며, 케이블외장 Sheath는 사용장소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ㅇ 질의하신 바와 같은 케이블 포설 환경이 염산·가스 등이 잔존하는 곳에는 케이블 외부 Sheath가 PVC인 것보다
   는 내산성 및 내유성이 상대적으로 우수한 PE로 구성된 케이블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3-7. 구내에 CV케이블 사용관련

□질의 : ○○건설본부
 ㅇ 현재 시공하고 있는 변전소의 경우 전력공급은 22.9kV-Y 다중접지방식으로 케이블 배선은 22.9kV CN/CV로 시공
    하고 있으나 변전소 구내전선로 중 특고압 배전반 2차측 차단기에서 각 변압기간의 전선로는 22.9kV CV케이블로
    설계되어 시공중인 바,  CN/CV케이블로 시공해야 하는지 또는 CV케이블로 시공해도 가능한지의 여부를 질의하오
    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 : (검사)740-3195('99.6.11)호
가. 전기설비기술기준 제150조의 적용을 받는 22.9kV-Y 계통에서의 케이블배선은 지락사고 발생시 단락전류에 가까운
    고장전류를 안전하게 통할 수 있는 동심중성선 CV케이블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나. 질의하신 케이블은 동일 수전실내에서 차단기와 변압기간을 연결하는 일종의 모선으로서 고장전류를 충분히 흘
    릴 수 있는 굵기의 CV케이블을 사용할 수 있으나, 다중접지계통에서 사용할 수 있는 구조로 제조된 CN/CV 또는
    CV/CN케이블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 여기서 모선이라 함은 벽 등으로 구획된 동일 수전 장소에서 MOF 이후 차단기·변압기·개폐기 등의 기기 상호
    간을 연결하는 한정된 구역에 사용하는 전선을 말합니다.
 

 4. 개폐기

 4-1. 인입구 책임분계점 개폐기 선정관련

□ 질의 : ○○기연
가. 내선규정 특별고압수전설비 표준결선도(내선규정 그림7-5-4)에서 인입구 개폐기로서 DS 또는 LS로 나타나 있는
    바, 인입구 개폐기로서 LDS설치 가능 여부 ?
나. 내선규정 705-2 구분개폐기(내선규정 488페이지)2항과 3항에 상기 내용의 개폐기와의 관련성에 대하여 ? 
□ 회신 : (검사)740-2063호('96.4.1)
가. 질의 "가"에 대하여
 내선규정의 특별고압 수전설비(22.9kV-Y 계통의 수전설비용량 1,000kVA 이하) 표준결선도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  DS(Disconnecting Switch)[66kV 이상인 경우에는 LS(Line Switch)] 대신에 정격전압, 정격전류에 적합한 LDS
 (Line Disconnecting Switch)설치도 가능함.
※ DS, LS, LDS는 무부하시 회로의 격리 또는 접속변경에 사용함
나. 질의 "나"에 대하여
 구분개폐기는 부하전류를 개폐할 수 있는 개폐기를 사용하여야 함. 다만, 부하전류의 유무가 확인될 수 있도록
 시설하는 경우에는 구분개폐기로서 단로기를 사용할 수 있음.

 

 5. 파워퓨즈 및 변성기

 5-1. PF 및 COS퓨즈 선정 기준

□질의 : ○○전력(주)
ㅇ 22.9kV 특고 수전설비의 PF 및 COS퓨즈 용량선정 기준에 대하여 ? 
□회신 : (검사)740-3618호('97.5.15)
가. 내선규정 705-5절
 전력퓨즈의 적용에 있어서 파워퓨즈 정격전류 선정(예시)은 한류퓨즈의 선정 참고치이며 일반적으로 22.9kV
 특고수전설비에 설치되고 있는 전력퓨즈는 비한류퓨즈인 방출형퓨즈(PF, COS)로서 한류퓨즈와 동작-시간특성이
 상이하므로 내선규정에 의한 전력퓨즈 선정방법은 적용할 수 없음.
나. 전력퓨즈의 일반적인 선정기준
 퓨즈 정격전류는  퓨즈의 모든 특성과 관계되는 중요한 정격이며  차단기처럼 계전기의 정정으로 그 시간 특성을
 자유로이 바꿀 수 없으므로 정정을 할 때에는 회로 특성이나, 퓨즈의 특성을 검토하여 적절한 정격전류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전력퓨즈는 과부하 전류에 대해서 이를 보호하려고 하면 수명이 짧아진다던가 차단동작시간이
 각 상마다 차이가 있어 1상만 용단되는 등 결상을 일으키기 쉬우므로 퓨즈로는 일반적으로 이의 보호를 기대하지
 않는다.
  1) 상용부하전류의 안전한 통전
   가) 상용부하전류가 안전하게 통전할 수 있어야 할 것.
   나) 과부하 및 과도돌입전류는 단시간 허용특성이하일 것.
   다) 반복부하의 경우는 충분한 여유를 가질 것.
  2) 다른기기 회로와의 보호협조
   가) 기기 손상보호
     - 피보호기기 회로의 단시간 내전류보다 퓨즈차단특성이 빠른 것이어야 한다.
   나) 선택차단(사고확대 방지협조)
     - 전원측 차단기의 계전기 동작시간은 퓨즈의 차단특성 이상이고 부하측기기의 계전기 동작시간을 포함시킨
       차단특성은 퓨즈의 단시간 허용특성 이하라야 한다.
다. 변압기보호용 전력퓨즈 선정기준
  1) 일반적인 경우
   가) 변압기의 허용과부하로 퓨즈가 손상되지 않을 것.
   나) 변압기는 여자돌입전류로 퓨즈가 손상되지 않을 것.
     일반적으로 변압기 전부하전류의 10배 0.1초가 퓨즈의 단시간 허용특성이하에 있게 한다. 퓨즈에 대한 변압기
     여자돌입전류의 특성을 알고 있을 때에는 거기에 따른다.
   다) 2차측 단락시 변압기를 보호할 것.
     퓨즈의 차단특성은 변압기의 전부하전류의 25배 2초 이하 일 것.
     또 퓨즈의 최소용단전류는 3상 단락전류 보다 작은 편이 좋다.
      ※ 이외의 것은 상기 2번 전력퓨즈의 일반적인 선정기준을 참조
  2) 삼상, 단상 일괄보호인 경우
   가) 각 상마다 삼상, 단상을 합한 전부하전류(필요시 허용과부하전류), 여자돌입전류를 감안하여 그것을 안전
       하게 통전하는 정격치로 하여야 하며,
   나) 각 상마다 다른 정격으로 하기보다는  각 상중 최대정격의 것으로 통일하는 편이 결상 될 염려도 없고
       보수도 쉽다.
라. 선정방법
 전력퓨즈의 정격용량을 부하전류의 몇배로 선정하여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명쾌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대체로
 다음과 같이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1) 변압기 여자돌입전류보다 크고 변압기2차측 단락전류보다 적은 범위내의 동작특성의 것을 선정
  2) 기동부하가 큰 경우는 기동돌입전류를 고려하여 선정
마. 변압기보호용 퓨즈정격 선정
  1) 상기 내용을 종합정리하여 퓨즈의 정격치를 표로 작성하면 다음과 같다.
                22.9kV급(일반적인 "K" Type) 변압기보호용 비한류형퓨즈 정격선정표 [참고치]

변압기정격
용량 [kVA]


변압기정격
전부하전류
In [A]


변압기 여자
돌입전류[A]
If=10In


대칭단락전류
실효치[A]
Is=100In/%Z


300초 또는 600초 용융전류[A]

, ②, ③을  모두
만족하는 퓨즈정격
선   정    범  위

최소<2In

최대>2.4In

퓨즈정격

   5

  15

  0.38

     3.8

     6.3

  0.76

  0.91

  1K

1K

  10

  30

  0.76

     7.6

    12.6

  1.52

  1.82

  1K

1K

  15

  45

  1.13

    11.3

    18.9

  2.26

  2.71

  2K

1K, 2K

  25

  75

  1.89

    18.9

    31.5

  3.78

  4.54

  2K

2K, 3K

  33

 100

  2.52

    25.2

    42.0

  5.04

  6.05

  3K

2K, 3K

  50

 150

  3.78

    37.8

    63.0

  7.56

  9.07

  6K

3K, 6K

  67

 200

  5.04

    50.4

    84.0

 10.08

 12.10

  6K

6K, 8K

  75

 225

  5.67

    56.7

    94.5

 11.34

 13.61

  6K

6K, 8K,10K

 100

 300

  7.56

    75.6

   126.1

 15.12

 18.14

  8K

8K,10K,12K

 167

 500

 12.60

   126.0

   210.1

 25.20

 30.24

 12K

10K,12K,15K,20K

 250

 750

 18.90

   189.0

   315.1

 37.80

 45.36

 20K

15K,20K,25K,30K

 333

1,000

 25.20

   252.0

   420.2

 50.40

 60.48

 30K

20K,25K,30K,40K

 500

1,500

 37.80

   378.0

   630.3

 75.60

 90.72

 40K

30K,40K,50K

 667

2,000

 50.40

   504.0

   840.4

 100.8

 121.0

 65K

40K,50K,65K,80K

1,000

3,000

 75.60

   756.0

 1,260.6

 151.2

 181.4

 80K

50K,65K,80K,100K

1,670

5,000

126.00

 1,260.0

 2,101.0

 277.2

 332.6

140K

100K, 140K

2,500

7,500

189.00

 1,890.0

 3,151.5

 415.8

 499.0

200K

140K, 200K

주 1) 상기 표는 방출형퓨즈(PF, COS)의 선정표이므로 한류형퓨즈 선정에는 적용하지 말 것
2) 전력퓨즈의 정격선정에 필요한 단시간 대전류 특성은 각 형식마다 제각기 달라서 동일정격전류라도 용단특성에는
   공통점이 없으므로 메이커의 동작특성곡선을 참고하여 선정할 것.

< 표와 관련한 해설 >
① 퓨즈 단시간 허용특성은  일반적인 변압기의 여자돌입전류 크기와 지속시간(변압기전부하전류의 10배에서 0.1초)
   이상이어야 한다. 단, 변압기의 여자돌입전류의 특성을 알고 있을 경우에는 그에 의한다.
② 변압기 2차측 단락시 변압기 1차측 퓨즈는 변압기 보호가 가능한 퓨즈를 선정한다.
o 변압기의 과전류강도는 최대부하전류의 25배전류를 2초동안 흘릴 수 있어야 한다고 규정(JEC-168)되어 있으므로,
  퓨즈의 동작시간 곡선상에서『퓨즈 동작시간 2초에서의 전류 < 변압기의 최대부하전류 × 25배』로 되는 퓨즈를
  선정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퓨즈의 최소차단전류는 단락시의 1차측 단락전류 보다 적은 정격전류를 선정한다.
o 변압기 2차측 단락사고시 대칭단락전류 실효치는 계산의 편의를 위하여 변압기 1차측계통임피던스를 무시하고
  계산적용한다.
o 변압기 2차측 단락사고시 전 차단시간은 차단기와 릴레이의 순시동작시간 또는 자동고장구분개폐기(ASS)등의
  순시동작시간 정도인 8∼13Hz 정도로 본다.
③ 정격 100A이하의 퓨즈유니트는 연속정격전류의 200∼240% 범위내에서의 실효치 전류에서 300초 이내에 용단
   되어야 한다. 정격 100A를 초과하는 퓨즈유니트는 연속정격전류의 220∼264% 범위내에서의 실효치 전류에서
   600초 이내에 용단되어야 한다.  [관련규격 : 한전규격 ESB 151-765/786, 전기공업협동조합규격 KEMC 1131-1995]
  ※ 특별고압에 적용되는 PF와 COS퓨즈의 동작시간-전류특성에 관한 시험규격은 거의 유사하며 국내 주요회사에서
     생산·유통되고 있는 PF와 COS퓨즈의 동작시간-전류특성 또한 큰 차이가 없는 반면 정격차단전류와 정격내전압
     등의 특성은 PF가 훨씬 우수함.

 5-2. PF 및 COS, MOF 선정기준

□ 질의 : ○○건설(주)
ㅇ 당사는 아파트 및 오피스빌딩 건설업체로서 이들 건축물에 대한 특고수전설비의 기기용량(PF 및 COS퓨즈, MOF
   CT)을 내선규정에 준하여 시공하고 있으나, 사용전검사시 의견차이가 있어 귀 공사의 22.9kV PF 및 COS, MOF 선
   정기준을 질의하오니 검토 후 회신바랍니다. 
□ 회신 : (검사)740-3730('98.6.11)호
가. 내선규정 705-5절 PF 정격전류선정(예시)은 한류퓨즈의 선정 참고치로서2.9kV-Y 다중접지계통에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비한류퓨즈(PF, COS)와는 동작특성이 다르므로 비한류퓨즈(PF, COS)의 선정기준으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나. 전력퓨즈의 일반적인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력퓨즈의 일반적인 선정기준은 상용부하전류를 안전하게 통전하는 것이어야 하며, 다른 기기 회로와의 보호
      협조를 이루는 것이어야 함.
  2). 변압기보호용 전력퓨즈의 선정기준은 변압기 여자돌입전류보다 크고 변압기 2차측 단락전류보다 적은 범위내
      의 것을 선정하며, 기동부하가 큰 경우 기동돌입전류를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함.
다. MOF 1차측 정격용량 선정기준은 KSC 1707에 의거 규정오차를 보증하는 정격 1차전류의 5%∼120%범위의 것을 선
    정하여야 함을 회신합니다. 

 5-3. 변압기보호용 한류형 퓨즈선정 기준

□ 질의 : ○○파워
ㅇ 귀 공사에서 적용하는 변압기 각 용량에 따른 한류형 PF를 선정하여 주시면 제품 생산에 반영코자 합니다. 
TR 22.9kV/380V, 220V(LG한류형 PF 적용기준)

NO.

TR용량[kVA]

귀공사 추천 PF용량[A]

NO.

TR용량[kVA]

귀공사 추천 PF용량[A]

1

100

 

9

500

 

2

150

 

10

700

 

3

200

 

11

800

 

4

250

 

12

900

 

5

300

 

13

1,000

 

6

350

 

14

1,200

 

7

400

 

15

1,500

 

8

450

 

16

2,000

 

□ 회신 : (검사)740-8885('99.12.24)호
ㅇ 질의하신 변압기 보호용 전력퓨즈(한류형)에 대한 선정 참고치(단, 변압기 보호용에만 적용하고 수전설비 보호
   용으로는 적용 제외)를 다음과 같이 회신하니 업무에 활용하시고 또한 전력퓨즈 선정시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하시기 바랍니다.
가. 전력퓨즈의 일반적인 선정기준은 상용부하전류를 안전하게 통전시키고 다른 기기 회로와 보호협조를 고려하여
    선정합니다.
나. 변압기용 전력퓨즈 선정기준은 변압기 여자돌입 전류보다 크고 변압기 2차측 단락전류보다 적은 범위내의 동작
    특성의 것을 선정하며, 기동부하가 큰 경우는 기동돌입전류를 고려하여 선정합니다.
다. 한류형 퓨즈는 동작특성이 비한류형 퓨즈와 차이가 있으므로 각 제작사의 특성곡선을 고려하여 선정합니다.
                            변압기보호용 한류형퓨즈 정격 선정표(참고치임) 

변압기〔kVA〕

정격전류(A)(22.9kV/380V, 220V)

변압기여자돌입전류(A)

휴즈정격 범위

상수

용량

1차

2차

적용배수

돌입전류

100

2.52

151.9

10In

25.2

10A

150

3.78

227.8

9In

34

10A

200

5.04

303.7

8.5In

43

20A

250

6.30

379.8

54

20A

300

7.56

455.6

7.5In

57

20A

350

8.82

531.7

66

20A, 30A

400

10.08

607.7

76

20A,30A

450

11.34

683.7

85

20A,30A

500

12.6

759.3

95

30A

700

17.6

1,063.5

132

30A, 40A

800

20.16

1,215.4

151

40A, 50A

900

22.69

1,367.4

170

40A, 50A

1,000

25.2

1,518.6

189

40A, 50A, 63A

1,200

30.25

1,823.2

227

40A, 50A, 63A

1,500

37.8

2,277.9

284

40A, 50A, 63A

2,000

50.4

3,037.3

378

63A, 75A

주 1) 변압기 여자돌입전류는 변압기 전부하전류(In)에 대한 적용배수 크기가 0.1초 동안 지속되는 것으로 가정
      하였으며, 변압기여자돌입전류를 알 수 있는 경우는 그에 따라 계산 적용합니다.
   2) 특성곡선에서 변압기여자 전류에 0.1초 동안 견디고 변압기2차 단락전류에서 0.2초 이내에 차단되는 지점
      간에 포함되는 곡선을 나타낸 것임   
   3) 이 표의 값은 참고치이며, 가장 일반적인 부하를 가정한 것이므로 기동전류가 큰 전로나 기기가 있는 곳
      등에는 적용하여서는 안됨.
   4) 이 표는 변압기 보호용에만 전력퓨즈 선정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수전설비 보호용으로 적용하여서는 안됨.
   5) 이 표는 LG산전의 G타입(일반형) 자료를 활용한 것이므로 타사의 제품에 활용하여서는 안됨.
 

 6. 피뢰기

 6-1. Mold TR보호용 SA설치관련

□질의 : ○○기업주식회사
가. 약식 수전설비 계통에서 COS, PF로 Mold TR개폐시 SA취부 여부는 ?
나. 정식 수전설비 계통에서 VCB로 MOLD TR개폐시 SA취부 여부는 ? 
□회신 : (검사)740-7033('97.9.13)호
가. 서지흡수기(Surge Absorbor : SA)는 개폐Surge, 순간과도전압 등 선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상전압으로부터
    뇌임펄스 뇌전압 시험치(BIL)가 유입식 변압기보다 낮은 Mold 변압기나 건식류기기를 보호하기 위하여 설치
    하는 것이며,
나. COS나 PF의 2차측에  Mold 변압기를 설치하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SA를 설치하지 않지만 계통 단락용량이 크
    거나 개폐 Surge 등의 발생빈도가 높은 곳에서는 SA 설치를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 VCB 2차측에 Mold변압기를 설치하는 경우는 VCB 2차와 Mold 변압기 1차측 사이에 SA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라. SA 설치에 관한 국내의 규정은 없으나 건식기기 보호를 위하여 SA를 설치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하고 있으며 상세자료나 근거는 ANSI/IEEE Std141 및 국내기술서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2. 피뢰기 설치기준

□ 질의 : ○○공사
ㅇ 지중인입전선로가 100m정도로서 기존의 건물옥내 피뢰기를 가공전선로와 지중 인입 전선로가 접속되는 장소로
   이전하여 설치하고 건물옥내 피뢰기를 생략해도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 회신 : (검사)740-6350('98.10.8)호
ㅇ 피뢰기는 전기설비기술기준 제46조 제②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피보호기기가 피뢰기 보호범위내에 위치하는
   경우에는 피뢰기 시설을 생략할 수 있으며, 피뢰기와 피보호기기의 최대유효이격거리는 유효차폐 수변전설비
   22.9kV 1회선 수전의 경우 내선규정 720절과 한전설계기준 2531에서 20m정도가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ㅇ 가공전선로와 접속점에 피뢰기를 설치하고 지중인입케이블로 1회선 수전하는 케이블길이가 100m내외인 경우에
   케이블 속으로 침입한 뇌서지의 왕복반사파에 의한 이상전압이 피보호기기의 기준충격절연강도보다 높아질 수
   있으므로 피보호기기가 피뢰기 유효보호범위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검토요청한 사항은 구내의 변압기
   보호용 피뢰기시설을 생략할 수 없음을 회신합니다. 

 6-3. 혼촉에 의한 위험방지시설

□ 질의 : ○○엔지니어링(주)
ㅇ 전기설비기술기준 제28조에 의하면 "특별고압전로에 결합되는 고압전로에는 사용전압의 3배 이하인 전압이
   가해진 경우에 방전하는 장치를 그 변압기의 단자에 가까운 1극에 설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ㅇ 변압기 2차 3.3kV 고압 측의 차단기는 시설 운전시는 항상 투입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차단기의 2차 측에는
   방전장치(Surge Absorber)가 설치되어있습니다.
ㅇ 이 경우 상기의 제28조 규정에 의한 방전장치의 설치로 볼 수 있는지 아니면 차단기의 2차에 방전장치가 있음
   에도 불구하고 또 1차에 방전장치를 설치해야 하는지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회신 : (검사)740-6587('98.10.19)호
ㅇ 전기설비기술기준 제28조는 변압기에 의해서 고압 또는 특별고압전로와 결합되는 고압전로의 변압기에서 내부
   고장으로 특별고압 측과 고압 측의 혼촉 또는 특별고압측에 발생한 이상전압이 변압기를 통하여 고압 측에 침
   입할 경우 고압 측을 보호하기 위하여 방전장치를 시설하도록 한 것입니다.
ㅇ 그러므로 이 방전장치는 고압전로의 변성기류와 차단기 둥의 전단에 변압기 단자와 가까운 곳에 설치해야 하며,
   질의하신 도면에서 VCB 2차 측에 방전장치를 설치할 경우 VCB와 변성기류를 이상전압으로부터 보호할 수 없으
   므로 상기에 의한 방전장치를 시설한 것으로 볼 수 없음을 회신하니 업무에 참고하기 바랍니다.
 

 7. 변압기

 7-1. 변압기 보호장치

□ 질의 : ○○산전
가. 전기설비기술기준 제54조 제①항에 의하면 특고 변압기 5MVA이상 10MVA미만에 대하여 내부고장을 경보하는
    장치를 시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 폐사에서 적용하는 보호방식은 OCR(50/51) 및 OCGR(50/51N)로 과부하 및 단락/지락사고시 계전기로 상태 Pick-Up
    하여 CB를 Trip하도록 회로구성하며, 유압식 TR인 경우 33Q, 26W, 26Q, 96B 또는 96D의 기계적 경보장치를 구성
    합니다. 반면에 Mold TR인 경우 26W(권선온도)만 기계적 경보장치를 구성합니다. 상기와 같은 보호/경보장치를
    구성할 때 기술기준 제54조 제①항을 만족하는지? 
□ 회신 : (검사)740-1874호('97.3.17)
가. 변압기에 대한 보호장치는 전기설비기술기준 제43조에 의한 과전류 차단장치와 기술기준 제54조에 의한 내부고장
    보호장치를 하도록 되어 있으며,
나. 전기설비기술기준에는 특별고압용 변압기의 내부고장에 대한 경보 또는 차단장치의 구체적 설치방법은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변압기 내부고장을 경보 또는 차단장치로 다음과 같은 방법들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1) 전기적 내부고장 보호 : 비율차동계전기 또는 차동계전기
  2) 기계적 내부고장 보호 : 부르홀쯔계전기,가스검출계전기,충격가스압계전기 등
다. 질의하신 Mold TR의 온도계를 이용한 경보장치는 이상온도 상승 보호장치로서, 변압기 내부고장을 감지하는
    장치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별도의 내부고장경보장치를 하여야 하며,
라. 변압기 내부고장 경보장치는 오 동작 방지와 예상되는 변압기의 내부고장을 감지하여 경보할 수 있도록 전
    기적 보호장치와 기계적 보호장치를 병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7-2. TR 절연유 구외 유출방지시설

□ 질의 : ○○주식회사
ㅇ TR절연유 구외유출방지시설(OIL POT)을 설치시 설치용적 산정에 대한 기준
가. 동일 부지에 TR(동일 용량)이 2대일 경우의 용적을 TR 1대분의 OIL 집유시설을 설치하면 되는지, 아니면 TR 2
    대분 용량의 집유시설을 갖추어야 하는가에 대한 사항
나. 동일 부지에 TR(상이한 용량)이 2대일 경우의 용적을 큰 용량의 TR 1대분에 대한 OIL 집유시설을 설치하면 되
    는지, 아니면 TR 2대분 용량의 집유시설을 갖추어야 하는가에 대한 사항 
□ 회신 : (검사)740-7177('98.11.6)호
가. 전기설비기술기준 제51조에 의한 옥외 변압기 설비의 절연유 구외 유출방지시설의 크기는 변압기 주위에 시설
    하는 배유수조와 옥외변전실의 방지턱내의 크기 등을 포함하여 산출하고 있으며, 이 크기가 변압기 내유량의
    150%이상이 되지 않을 경우는 집유정 등의 집유시설을 시설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는 유수분리장치를 하도록
    하고 있으나, 2대이상의 변압기가 있는 경우에 대하여는 특별히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다음과 같이 시설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1) 변압기 내유량이 동일한 경우 : 변압기 내유량×150%×1.1
   2) 변압기 내유량이 상이한 경우 : 내유량 최대의 것×150%
  ※ 참고 : 소방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90조 제1항 제1호"화공안전공학" 이수경외 1편저
나. 옥내 변압기 설비의 절연유 구외 유출방지시설의 크기는 변압기 내유량의 50%이상이 되도록 시설하여야 하며,
    2대이상인 경우의 크기산출 방법은 위 "1"항과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분

절연파괴전압

       정

50㎸ 미만기기

50㎸ 이상기기

    유

30㎸이상(KSC-2301)

  합

  합

사용중의 절연유

20㎸이상

  합

  합

15㎸이상 20㎸미만

적합(요주의)

부적합

15㎸미만

부적합

부적합

  

 

 

             
     
 

 
출처 : 전기사랑
글쓴이 : 가자가자가자 원글보기
메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