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적용범위
1.1.1 규정된 설계속도에 따른 시거가 확보되지 못한 곳에서는 전방의 도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설치하는 도로반사경의 설계 및 시공에 관한 일반사항을 규정한다. 공사는 설계 도서 및 발주자대리인의 지시에 따라 엄밀히 시공해야 한다.
1.1.2 도로반사경의 설치를 위한 시거의 산출, 설치 위치등은 도로안전시설 설치편람(건설교통부)에 준한다.
1.1.3 도로반사경의 형식은 해설 표 10-6.31 과 같다. 둥근형의 거울면 형상은 상하방향의 시계와 좌우방향 시계가 같고 사각형의 거울면 형상은 상하방향의 시계가 좌우방향의 시계만큼 필요 가 없는 장소나 두면의 영상을 연결해서 볼 경우에 이용된다.
표 10-6.31 도로반사경의 형식
거 울 면 의 형 상 |
거 울 면 수 |
둥 근 형 |
일 면 형
이 면 형 |
사 각 형 |
일 면 형
이 면 형 |
주) 이면형이란 한개의 지주에 두개의 거울이 설치된 것을 말한다.
1.1.4 거울면의 크기와 곡률반경
거울면의 크기와 곡률반경은 표 10-6.32 와 같다. 거울면의 크기는 도로반사경 자체가 쉽게 눈에 뜨이는지 여부과 시계에 관련이 되어 있고, 거울면의 곡선반경은 영상의 크기와 시계에 관련이 되고 있다. 곡률이 작아지면 시계가 넓어지지만 영상이 작아져서 물체의 식별이 어렵게 된다.
표 10-6.32 경면의 크기 및 경면의 곡률반경 (단위 : mm)
경 면 형 상 |
경 면 의 크 기 |
경 면 의 곡 률 반 경 |
둥 근 형 |
ø 600
ø 800
ø 1000 |
1,500
2,200
3,000
3,600 이상 |
사 각 형 |
□ 450 × 600
□ 600 × 800 |
1.1.5 형식의 선정
도로 반사경의 선정에 있어서 특히 유의해야 할 점은 영상의 시인성과 시계이다. 확인해야 할 위치에 있는 물체가 충분히 확인될 수 있는 시인성을 갖는 도로반사경을 선정해야 하는데 이를 위한 거울면의 곡률반경은 표 10-6.33 와 같다. 시계에는 확인해야 할 차량은 물론이고 그 부근의 교통 및 도로 상황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가 포함 되도록 한다. 또한 시계는 거울면의 곡률반경, 거울면수, 거울면 형상 및 거울면의 크기에 관련되었기 때문에 각각의 특징과 상호연관성에 유의하여 시설물을 설치한다.
표 10-6.33 경면의 곡률반경과 시거 (단위 : mm)
필 요 한 시 거 (D) |
D <40m |
40m< D <60m |
60m < D |
경면의 곡률반경 (mm) |
1,500
2,200 |
3,000 |
3,600 이상 |
1.1.6 거울면수
주행부는 일면경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교차로에서 1방향만을 확인하는 경우는 일면경을 2방향을 확인하는 경우는 이면경을 원칙으로 한다.
1.2 참조규격
(해당사항 없음)
1.3 제출물
제출물은 본 시방서 규정1-2-3절에 따라 본 절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1 경 면
경면의 두께는 경면 형상, 경면의크기 및 재료에 따라 표 10-6.34 에 의거하여 선정한다.
표 10-6.34 경면의 두께의 표준 (단위 : mm)
경 면 형 상 |
경 면 의 크 기 |
재 료 |
methacry-late resin |
polycar-bonate 수 지 |
스텐레스 |
유 리 |
둥 근 형 |
ø 600
ø 800
ø 1000 |
3
3
3 |
2
2
2 |
0.8
0.9
1.0 |
5
5
5 |
사 각 형 |
□ 450 × 600
□ 600 × 800 |
3
3 |
2
2 |
0.8
0.9 |
5
5 |
2.2 지 주
도로반사경의 지주는 경면형상 및 경면의 크기등에 따라 표 10-6.35 에 따라 선정한다. 또한 지주에는 전면반사식 주의판 및 네임 시이트를 붙이도록 한다. 주의판의 치수는 600mm×180mm, 네임시트는 200mm×150mm를 표준으로 하고 있다.
표 10-6.35 지주(강관)의 제원 (단위 : mm)
경 면 형 상 |
경 면 의 크 기 |
일 면 경 |
이 면 경 |
외 경 |
두 께 |
길 이 |
외 경 |
두께 |
길이 |
둥 근 형 |
ø 600
ø 800
ø 1000 |
76.3
76.3
89.1 |
3.2
3.2
3.2 |
3,600
4,000
4,000 |
76.3
89.1
101.6 |
3.2
3.2
4.0 |
4,000
4,400
4,800 |
사 각 형 |
□ 450 × 600
□ 600 × 800 |
76.3
76.3 |
3.2
3.2 |
3,600
4,000 |
76.3
89.1 |
3.2
3.2 |
4,000
4,400 |
2.3 색 채
도로반사경의 지주등의 색채는 주황색을 원칙으로 한다.
3.1 경면의 설치 높이
경면의 설치 높이는 높으면 시인성이 나빠지고, 일반적으로 지주나 기초등이 크게 되며 비경제적이 된다. 경면 하단에서 노면까지의 높이는 2.5m를 표준으로 한다. 또한 주의판을 설치할 때는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한다.
3.2 경면의 설치각도
상하방향과 좌우방향의 각도는 필요로 하는 시계의 범위에 따라 정한다. 그리고 대형차와 소형차, 어른과 어린이 등의 눈의 높이에 따른 차이 및 도로반사경에 가까이 감에 따라 변화하는 시선의 입사각등도 고려한다.
3.3 경면의 설치방법 및 위치
거울면을 최적위치에 설치하기 위해 굽은 지주나 금속구조물등을 사용하고 1개의 지주에 이면경을 설치하는 경우 가로로 설치한다. 도로 반사경은 교차하는 차량, 보행자, 장해물등을 가장 잘 볼수 있는 위치에 설치한다. 이때 도로의 건축한계를 고려해서 유리면이나 지주등이 차량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설치한다.
3.4 기 초
도로반사경의 기초는 경면, 지주등의 자중, 풍하중을 고려해서 설계해야 한다. 기초의 표준근입 깊이는 표 10-6.36 에 나타난 바와 같고 시공예는 그림 10-6.12 에 나타난 바와 같다.
표 10-6.36
종 류 |
일 면 |
이 면 |
둥 근 형 |
ø 600
ø 800
ø 1000 |
60 cm
90
120 |
90 cm
120
150 |
사 각 형 |
□ 450 × 600
□ 600 × 800 |
60
90 |
90
120 |
주 ) 기초폭 50
그림 10-6.12 반사경시공 예
3.5 설계풍속은 40m/s를 표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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